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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성동고등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사무소)
    본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지역,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3. 장학 사업 등 모교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성동고등학교 [전신인 경성영창학교와 성동공립중학교(6년제) 포함]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 전신을 포함한 성동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졸업하지 못한 자 중,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본회와 모교의 향상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명예회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7조(임원의 구분)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이사로 한다. 단, 회장은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조직을 확대하여 예하직책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선임 및 인원)
    1. 회장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정회원으로서 ‘총동문회 회장선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1인을 추대, 또는 선출한다. 총동문회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부회장 :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 회장이 임명하며 5인 이상으로 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회장기수에서 임명한다. 3. 감사 : 이사회에서 2인을 선출한다. 4. 사무총장 : 회장이 임명한다. 5. 이사 가) 이사는 상임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한다. 나) 상임이사는 모교를 졸업한지 10년이 경과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재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 당연직이사는 각기별 현 회장과 총무(1명), 각 지역, 직능, 동호회 등의 대표가 된다.
  • 제8조의2(회장의 취임선서)
    회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성동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하여 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회원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 9. 20. 신설)
  • 제9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전체 회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회장 :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각 부회장은 역할(총무, 재무, 운영, 사업, 편집, 체육, 섭외, 홍보, 장학, 복지 등)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3. 감사 :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보고 한다. 4.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임원(당연직이사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 단, 신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아니한다. 수석부회장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016. 4. 21. 개정)
  • 제11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2. 선임된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해임 할 수 없다.
  • 제12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4장 조 직
  • 제13조(회장단)
    회장단은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 제14조(상임이사)
    본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 중 다음과 같이 상임이사를 둔다. 1. 총무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2. 재무이사 :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3. 운영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행사 운영을 담당한다. 4. 사업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편집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신문 및 홍보물 제작 등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6. 체육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레저 모임을 관리한다. 7. 섭외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지역별, 직능별 동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8. 홍보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대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9. 장학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모교 장학사업을 운영 관리한다. 10. 기획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11. 조직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조직업무를 담당한다. 12. 복지이사 :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복지업무를 담당한다.
  • 제15조(운영위원)
    회장은 본 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단,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중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2016. 4. 21. 개정)
  • 제16조(자문위원)
    1. 역대 회장은 당연히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된다. 2. 본회의 회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 기타, 자문위원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5장 회의 및 기 구
  • 제17조(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로 한다.
  • 제 1절 총 회
  •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초에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소집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 제19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회칙개정 4. 기타 특별히 상정된 안건
  • 제20조(위임)
    매 회계연도 초에 총회가 개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은 이사회에서 한다.
  • 제2절 이사회
  •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수석부회장이 부의장이 된다.
  • 제22조(회의의 소집)
    1. 회장이 매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 반기에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소집통보와 회의진행은 사무총장이 회장의 명을 받아 이를 수행한다.
  • 제23조(정족수)
    회의는 15기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제24조(서면에 의한 의결 및 의결권의 위임)
    1.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단, 지역별, 직능별(동호회) 단체의 장은 당해 단체의 총무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때 서면으로 의결하거나 의결을 위임한 이사는 개회 정족수에 포함한다. (2016. 9. 20. 개정)
  • 제25조(기능)
    1. 준회원의 인정, 명예회원과 자문위원의 추대 2. 본회 사업(회칙 제4조)에 대한 의결 3. 총회가 위임한 사항 4. 회장, 감사, 재무이사의 선출 5. 임원의 해임 6. 입회비, 회비, 분담금, 찬조금, 발전기금, 장학기금 등에 관한 사항 7. 회원(임원)의 상벌 8. 기별 동기회와 지역별, 직능별(동호회) 단체를 후원하는 일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에 관한 의결 (2016. 9. 20. 개정)
  • 제26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무이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 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장과 사무총장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이사와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 3. 의사의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4. 의결사항 5. 차기 이사회가 개최 될 장소와 일시 (2016. 4. 21. 개정)
  • 제3절 위원회
  • 제27조(운영위원회)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이사의 수를 과반수로 하여 구성한다. (2016. 4. 21. 개정)
  • 제28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본회 회무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역대회장, 본회 정회원으로 전직 모교 교장, 현직 모교 교장, 모교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 자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3.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그 회의 운영은 관례에 준한다. 4. 자문위원회의 소집은 년2회 이상으로 하되, 회장의 요청이나 자문위원 5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5. 회장과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9조(발전기금 등 기금관리위원회)
    1. 발전기금 등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위원은 회장 기수를 기준으로 선임기수와 후임기수를 균등한 비율로 선임한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발전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기금적립금 운용 규정으로 정한다. (2016. 9. 20, 개정)
  • 제30조(산하기구)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직능별(동호회) 단체를 둘 수 있다. 2. 각 지역별, 직능별(동호회) 단체의 가입 자격과 회장 등 집행부 구성은 각 지역별, 직능별(동호회) 단체별로 정해진 회칙에 의한다. 3. 각 지역별, 직능별(동호회) 단체가 결성되면 각 단체의 장은 명칭과 목적, 집행부 현황을 총동문회에 보고한다. 4. 본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2016. 9. 20. 개정)
  • 제5장의2 재단법인 성동고장학재단
  • 제30조의2(재단법인 성동고장학재단)
    1. 본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성동고장학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 2) 교사연구비 지원 3)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2.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3. 본 회의 총동문회장 및 본회의 장학이사는 재단법인 성동고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2016. 9. 20, 신설)
  • 제6장 재 정
  •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아래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회원의 회비(연회비 : 3만원, 평생회비 : 30만 원) 2) 회장단 중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의 분담금 3) 기별 분담금, 지역별·직능별(동호회) 단체의 분담금 4) 회원 또는 단체의 찬조금, 발전기금 5) 기타 수입 2. 각종 회비,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액수 등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2016. 9. 20. 개정)
  • 제33조(재정관리)
    1. 일반재정 운영계획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하고, 회장단에서 이를 집행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발전기금 등 기금의 운영계획은 발전기금적립금 운용 규정에서 정한다.(2016. 9. 20. 개정)
  • 제34조(장학재단기금, 발전기금 등 기금관리)
    1. 장학재단기금 발전기금 등 기금은 제1 금융권에 예치한다. 2. 예금주 명의는 성동고등학교총동문회로 또는 성동고총동문회 장학재단으로 한다. 3. 통장 인감은 총동문회장, 장학재단기금, 발전기금 등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2개의 인감으로 한다. 4. 통장은 사무총장, 인감은 총동문회장과 기금관리위원장이 각자 관리한다. 다만, 장학재단기금, 발전기금 등 기금관리 계좌는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9. 20. 개정)
  • 제6장의2 상벌
  • 제34조의2(포상)
    1. 상벌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중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7인이내의 위원을 선임하며, 수석부회장(수석부회장이 수인이면 최연장자)은 당연직 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피징계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3. 상벌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 9. 20. 신설)
  • 제7장 회칙 개정
  • 제35조(개정)
    회칙개정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발의하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6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8장 부 칙 (2008. 9. 4.)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회칙 개정 당시의 회장의 임기는 종전 회칙에 의한다.
  • 부칙 (2016. 4. 21.)
    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회칙 개정 당시 회장 및 임원 (당연직 이사 제외)의 임기는 개정 전 회칙에 의한다.
  • 부칙(2016. 9. 20.)
    이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사회 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문회의 목적 (회칙 제3조)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비, 분담금 등)
    1. 입회비 : 금 1만 원 2. 회원의 연회비 : 금 3만원, 평생회비 ; 금 30만 원 3. 회장단 분담금 회장 : 연 금 1천만 원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 각 연 금 백만 원 4. 기별 분담금 가) 졸업 45주년 이하 기수 ; 연 금 100만 원 나) 졸업 46주년 이상 졸업 50주년 이하 ; 연 금 50만 원 다) 졸업 51주년 이상 : 면제 5. 지역별, 직능별(동호회) 단체의 분담금 : 면제
  • 제3조 물품 구매
    1. 총동문회는 일정 금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고 동문회에 가장 유리한 안을 제시한 자를 공급자로선정한다. 단, 공급자가 동문인 경우 그 동안의 평생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장학기금 등 납부 현황을 검토하여 공급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동문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회장기수와 사무총장 기수의 동문은 공급자가 될 수 없다. 3. 공개경쟁으로 구입할 가격의 결정과 물품구매에 관한 업무는 회장단이 수행한다.
  • 제4조 경조사
    1. 경조사 대상 가)역대 총동문회장, 당해 연도 이사회 구성원 나)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단이 결정한 자 2. 경조사 범위 위 경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부칙(2016, 9. 20.)
    본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 발전기금적립금 운용 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찬조금, 발전기금, 장학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하여 동문회의 목적(회칙 제3조)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전기금적립금)
    1. 회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년도의 말에 최종 행사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재임 중에 찬조금,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성된 기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이하 '발전기금적립금이라 한다) 2. 단, 기부자가 장학기금 용도로 기부한 금원은 재단법인 성동고장학재단으로 이관한다.
  • 제3조(발전기금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전기금적립금은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1.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의 지원(관련 행사 포함) 2. 모교의 지원
  •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임기)
    1. 발전기금적립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회칙 제29조의 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7인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한다. 3. 위원장(1인), 간사(1인)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는 당연직 이사의 수를 과반수로 하여 구성한다.(회장, 사무총장, 총무이사, 감사는 제외) 5.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1) 최초의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 중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료되며, 이 경우 후임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운영)
    1. 회장은 발전기금적립금 사용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장이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한다. 3. 전항의 의결은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4. 회장이 제시한 발전기금적립금 사용계획서가 부결될 경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전항과 동일한 절차로서 의결한다. 5. 회장은 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1. 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동문회의 재정 현황(회칙 제32조, 이사회 규정 제2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회장이 위원회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위원들은 회장이 제시한 사용계획을 존중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부칙(2016. 9. 20.)
    본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 총동문회 회장 선출 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동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 8조 1항에 의거, 유능하고 덕망이 있는 회장을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본회 회장 선출)
    1. 각 동기회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 1명씩을 추천하여 15명 이상으로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애교심이 많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졸업 30년 이상 된 정회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후보추천위원은 회장후보로 될 수 없다. 3.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하며, 득표가 동수일 경우 선배기수로 한다. (2016. 4. 21. 개정)
  • 제3조(선거관리 등)
    1. 회장단은 본회 회칙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 중에서 선거인명부를 당해 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 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투표권을 위임할 수 없다. 3. 투표는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4. 회장단은 이사회에 참여 자격이 없는 동문회원의 입장을 불허하여야 한다. 5. 회장단은 회장 임기만료 6개월 전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6.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7. 현 회장이 연임을 원할 경우에는 위 5항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연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위 7항의 연임 사유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장 임기만료 5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현 회장의 연임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신임회장의 선출을 결정한 경우에는 아래 10항 및 1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9. 이사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현 회장 연임 결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장 임기만료 4개월 전까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이사회의 심의결과 추천위원회의 회장 연임 결정이 부결된 경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조 2항에서 정한 회장후보 추천절차를 수행하며, 각 후보는 현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본회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업계획서(재정계획 포함) 등을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각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현 회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이사회에 후보로 추천한다. 12. 회장단은 회장후보 명단을 회장 선출일 20일 전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제3조 11항의 회장후보자결정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제 4조(회장의 보궐선거)
    본회 회칙 제10조 3항에 의하여 회장보궐선거를 시행할 경우에는 본 규정 제3조(선거관리 등) 규정을 준용하여 즉시 신임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5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지원)
    본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2016. 4. 21.)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및 개정
    1950 제정 1962 개정 1990. 5 개정 1991. 7 전면 개정 1996. 07. 22 일부 개정 1997. 03. 13 일부 개정 1997. 07. 15 일부 개정 1998. 03. 06 일부 개정 2001. 03. 09 일부 개정 2001. 10. 09 일부 개정 2002. 07. 11 일부 개정 2005. 02. 02 일부 개정 2006. 02. 14 일부 개정 2006. 03. 29 일부 개정 2007. 08. 27 일부 개정 2009. 02. 12 일부 개정 2015. 04. 15 일부 개정 2016. 04. 21 일부 개정 2016. 09. 20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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